창업지원법, 다음달 3일 본격 시행

  • 벤처기업법도 개정,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 면제 기간 및 범위 확대, 청년창업자 우대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내달 3일 본격 시행된다.

교수나 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3월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기청과 업계에서는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