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10년 데뷔한 힙합가수로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같은 날 일부 매체가 기소된 김우주를 2005년 데뷔해 '사랑해'를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로 오해해 기사를 내는 바람에 이유없이 네티즌들의 맹비난을 받았다.
발라드 가수 김우주의 소속사 측은 20일 오후 "병역 기피 혐의를 받은 이는 '사랑해'를 부른 김우주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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