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2008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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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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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임영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거 혐의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아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2008년에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판사는 "임영규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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