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촉구' 집단소송 제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0 17: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58명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일 인천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원청 상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는 법원이 차량 생산 과정에서 정규직과 혼재작업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도 어떠한 사과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더는 불법파견을 외면하거나 숨기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한국지엠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소속의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