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채업자에 '억대 뒷돈' 받은 판사 사표수리 않고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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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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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법원은 20일 사채업자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최모(43) 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 전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시 징계 절차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리 여부를 검토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 판사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사후 조치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형사 조치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조속히 징계절차를 진행해 잘못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향후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최 판사가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법조계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최 판사는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판사는 징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면직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200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9일 최모 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7일과 18일 두 차례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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