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서울서부지법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일을 오는 30일로 확정한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회장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대해 듣고 '나가는 것이 도리'라면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20일 전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 배경과 관련,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폭언 등에 대해 폭로한 일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조 회장은 검찰도 아니고 법원이 피해 직원에 대한 대책을 최고경영자한테서 듣고 싶어한다고 하니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신 것"이라면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30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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