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느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씨는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흡연했다.
이때 담배 연기로 경고 등이 켜지면서 승무원들이 김장훈씨의 흡연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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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장훈씨가 기내 흡연으로 적발됐을 때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장훈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장훈씨는 "사과가 늦었다. 아침까지 공연 준비하다가 깨어 보니 매니저한테 전화가 왔다"며 "죄송하다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수 없다고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장훈씨는 "잡혀 있는 방송프로그램이나 행사 측에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참여할 수 없을 듯해 부득이하게 피해를 드리게 됐다"고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또 김장훈씨는 "더욱 죄송한 건 그 일이 있고 공항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제가 먼저 여러분께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보니 40여일이 지나면서 제 맘속에서도 묻혀버렸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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