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강압적인 바가지 요금 '카드결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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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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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 상하이에서 호객꾼을 따라 마사지 매장을 찾아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았다. 하지만 추가 금액을 요구해 거절하자 여러 명의 종업원들이 강압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고 서명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1만5000위안(약 250만원)을 결제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 여행 중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등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을 이용하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 요금을 결제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같은 피해는 상하이에서 2건(2014년 7월, 10월), 도쿄에서 1건(2014년 12월) 발생했다.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돼 있으며, 비자·마스트카드의 규약에는 강압에 의한 바가지 요금에 대해선 보상규정이 없다.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해외여행 전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12년 9월 '상하이 지역, 호객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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