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권 '가족명의 계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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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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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가족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차명거래 억제방안을 강화해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상호금융권은 30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여러 계좌를 개설해 재산을 분산한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우선 조합원과 동일 세대원(간주조합원)에 대한 전산관리와 전산상시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차명거래 억제를 유도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농협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올해부터 계좌 개설 시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는 등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설명 및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확인서에도 서명이 필요하다.

또 만기 예·적금을 수령할 경우 본인이 지점을 방문해야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만기금을 수령할 때도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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