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울트라건설 잇단 공사 계약 해지, 이번엔 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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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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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사옥.[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울트라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가 잇따라 계약 해지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울트라건설은 지난 20일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영덕 간 건설공사 제9-1공구에 대해 맺은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공급 규모는 47억7000만원이다.

울트라건설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쌍무계약 해지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에도 울트라건설은 조달청과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사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잔여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하지만 회사 유동성 악화로 쉽지 않았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해지금액은 계약금 213억원 중 공사를 진행한 기성액을 제외한 172억원이다.

전달인 11월에도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장성급 및 지휘관 숙소시설 건설, 고속도로 제65호선 울산~포항간 건설, 고속도로 제10,104호선 냉정~부산간 확장, 성남시 의료원 건립 등 공사도 해지됐다. 해지 규모만 1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지난 1997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1년 졸업한 후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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