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육성비용 등 과도하게 계산된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를 원가에 포함한 울산태권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태권도협회는 울산 지역 태권도장 약 90%(250개)가 소속된 단체로 대한태권도협회의 위임을 받아 울산 지역내 5단이하 태권도 승품·단 심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회는 지난 2011년 1월 승품·단 심사비 중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육성비용·사범복지비용을 포함시켜왔다.
따라서 기존 7800원이던 시도협회 시행수수료는 1만9300원(1품 기준)으로 인상되는 등 응심자(심사신청자)들은 지난해까지 부당하게 인상된 태권도 승품·단 심사비를 내왔다.
공정위는 해당 협회에게 법위반 행위의 중지 및 향후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계산 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아울러 울산태권도협회의 회원이자 응심자와의 매개체인 태권도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통지토록 조치된다.
정금섭 공정위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울산태권도협회가 대한태권도협회의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원가를 계산했다고 주장하나 대한태권도협회의 원가계산방식을 벗어나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 협회가 응심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응심자에게 전가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태권도협회‧시도지부 등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법 위반행위를 확대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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