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는 불법 광고물 퇴치를 위해 중구가 팔을 걷어올렸다. 단속시 발생가능한 부정부패 문제도 투명한 스마트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불법광고물 적발시 현장에서 PDA 단말기를 활용해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할 때 서류에 적은 후 구청에 들어와 일일이 전산 입력하는 일명‘수기 단속’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치 및 촬영한 사진들을 PDA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단속한 사항은 곧바로 ‘과태료 부과 전산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돼 구청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따라 현장 단속결과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단속대상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어 광고물 분야 지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업무의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 또는 단속대상이 현장에서 즉시 DB화 되어 추후에 상습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을 설치하는 대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사후 민원처리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구는 불법건축물, 불법광고물 단속 등 부패취약분야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속과 정비업무도 스마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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