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한항공이 '항로 변경이 아니다'라며 당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항공사가 할 일이 이렇게도 없나" "정신 나간 것들… 더 이상 두고 보지 말자" "문을 닫고 푸시백하면 비행시간이 시작된다. 대한항공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조현아 지키기 눈물겹네" "대한항공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CCTV를 공개한 걸까요?" "이야 변호사들 제대로네. 집행유예 나오면 대박날 듯" 등 반응을 보였다.
지난 20일 대한항공은 당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탄 대한항공 항공기가 연결통로와 분리돼 엔진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토잉카에 의해 밤 12시 53분 38초에 후진하기 시작했다. 주기장 내에서 23초간 17m 후진한 뒤 54분 01초에 정지했다가 3분 2초간 제자리에 멈춘 후 57분 3초에 전진해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일반적으로 항공 관련 법규에서 '항로'라는 개념은 '항공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항공국의 운항 관제사의 관제구역 의미)을 의미한다. 이것은 항로라고 할 수 없으니 '항로 변경'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승무원을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것은 부인했다. 또한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판 중에 턱을 괴는 태도를 보여 재판장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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