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의 정보 공유 협조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매월마다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도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178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체납자의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관세청에 요청하면 체납보험료를 공제한 관세 환급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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