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부평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행위 63건 추가확보…오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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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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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MBC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찰은 인천 부평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21일 오전 10시께 가해 보육교사 A(25·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상습 학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부평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총 63건의 학대 의심 정황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이 어린이집 부모 10여명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받았다.

또 19일부터 이틀간 피해 아동 가운데 8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한 후 상습학대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원아 9∼10명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때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14일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으로 출동한 경찰에 "한글공부나 선 긋기를 제대로 못 해 훈계 차원으로 그랬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모는 학대 행위가 알려진 이후 어린이집 측이 보육료를 감면해 주거나 받지 않겠다고 회유하며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학대 행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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