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수인 탑승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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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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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 오토바이 이용 보험사기단도 적발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차량 1대에 여러 명을 태워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탑승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다수인 탑승 사고건을 중심으로 운전자, 탑승자 및 사고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10개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총 316건의 사고를 일으켜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대인합의금) 8억 3000만원 등 18억 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개 조직당 평균 사고건수는 총 31건이며 1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일부 조직은 55건의 사고로 4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총 51명인 사기혐의자들은 주로 선·후배 또는 친구관계로 차량에 번갈아 탑승해 고의사고를 반복했다.

이들은 주로 3명 이상을 태워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탑승자 전원에 대한 대인합의금 등을 청구했다. 전체 316건 중 3명 이상 탑승건은 161건이며 전체 사고의 50.9%를 차지한다. 1회 사고로 편취가 가능한 보험금이 일반 사고의 3~4배에 달하고 탑승자는 과실에 상관없이 손해액 모두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보험사가 조기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악용해 단기 입원 및 통원치료 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명목으로 사고 1건당 263만원의 합의금을 편취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듀가티, 야마하 등 최소 3000만원을 상회하는 고가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접촉사고 58건을 일으켜 보험금 7억 3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단도 적발했다.

정비업체 운영주와 지인 18명은 오토바이의 부품가격 및 공임 등 정비수가 산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리견적을 부풀렸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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