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변호인들의 궤변!" 조현아 땅콩회황 관련 대한항공의 동영상 공개에 대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반박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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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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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반박] 조현아 땅콩회황에 대한 대한항공의 동영상 공개에 대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반박 게시물

조현아 땅콩회황관련 CCTV 동영상이 공개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홈페이지에 조현아 변호인 발언 및 대한항공의 동영상 공개에 대한 반박 게시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대한항공 변호인들의 궤변!!!!'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는 이번 조현아 땅콩회황관련 대한항공 동영상 공개 및 변호인들의 발언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에 대하여 '앞으로는 주기장이나 유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vs 비행기를 돌렸지만 항로변경은 아니다.' '사사오입 개헌 때보다 더 넌센스이니..' 등의 비난 답글이 등록되고 있다.


이번 조현아 땅콩회황 사건 및 대한항공의 동영상 공개로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승객 감소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작년 국내선 시장 점유율은 사상 처음으로 30% 아래로 추락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반박] 대한항공 변호인들의 궤변! 조현아 땅콩회황 관련 대한항공의 동영상 공개에 대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반박 게시물[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남궁진웅 timeid@]]



[대한항공 변호인들의 궤변!!!! 전문]

항공보안법 제 42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로......

대한항공 변호인들이 말하는 항로, 즉 항공로...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 이라고 말하는 항공로는 .

"항공국의 운항관제사의 관제구역" 즉, 관제사들이 관제 하기 위한 구역이며 그 이상 ,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논리라면 ,

고도 200m 이하의 PUSH BACK, TAXI , TAKE OFF , CLIME 의 모든 운항 중요 구간이 항로에 들어가지 않으며 , 그 구간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HIJACKING 을 당했다면 ,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성립되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된다.

항공법 2조 19항

항공로 : 건설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된 공간의 통로.

즉,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엔진을 켜지 않은채 , TOWING CAR 가 미는 push back 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TAXI 도 ,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항로이고 , 항공로이다.




대한항공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 주기장 내에서 겨우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 왔다 " 그러니 항로 변경이 아니다.

라는 말은 ,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1m 를 했든 , 10km를 했든 ,

1m 음주운전은 그 깟 ,한발자국 정도 가지고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모든 변호사가 1m를 운전했든 , 10km를 운전했든 음주운전이라고 말할 것이다.

법이란 그런 것이다.

위법을 행하였을때 , 그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

위법은 위법이며 ,

1명을 죽였든 , 100명을 죽였든 살인은 살인이며 둘다 처벌되어야 한다.




대한항공 변호인들이 이야기 하는 "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조현아 부사장이 몰랐다"

이것도 궤변에 불과하다.

조현아 부사장은 " 야! 비행기 세워 ,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꺼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 이는 서 있는 비행기에 말할수 있는 문장이 절대 되지 않으며 , 움직이는 비행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설사 , 몰랐다 하더라도 ,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범죄이며 ,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는 형량은 다르지만 , 그에 따른 형벌은 당연히 뒤따른다.




항공법 2조 1호에는 항공기 door를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

운항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며 FACT 이다.

이글의 의도는 조현아 부사장이 싫어서도 , 대한항공이 싫어서도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무전 유죄 , 유전 무죄"를 충분히 많이 보여줘 왔다.

이번마저 그렇게 하여 , 국민의 신뢰를 잃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바라면서...

당신들,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조현아 땅콩회황 관련 대한항공의 동영상 공개에 대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반박 게시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과 비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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