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http://www.kalfcu.or.kr/open/open.htm?m=view&mode=view&id=17504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로......
대한항공 변호인들이 말하는 항로, 즉 항공로...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 이라고 말하는 항공로는 .
"항공국의 운항관제사의 관제구역" 즉, 관제사들이 관제 하기 위한 구역이며 그 이상 ,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논리라면 ,
고도 200m 이하의 PUSH BACK, TAXI , TAKE OFF , CLIME 의 모든 운항 중요 구간이 항로에 들어가지 않으며 , 그 구간에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HIJACKING 을 당했다면 ,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성립되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된다.
항공법 2조 19항
항공로 : 건설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 표면상에 표시된 공간의 통로.
즉,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엔진을 켜지 않은채 , TOWING CAR 가 미는 push back 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TAXI 도 ,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항로이고 , 항공로이다.
미 FAA 의 조사에도,
"대부분의 항로 변경 (Deviation)은 공중 (In the air)에서 이루어지나 23%는 지상 (on the ground)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들이 말하는 논리의 항로의 의미를 가지고,
항로변경이라는 말을 한다면 지상에서는 항로변경이라는 말 자체를 할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
대한항공 변호사들이 이야기하는 " 주기장 내에서 겨우 17m 후진했다가 제자리로 돌아 왔다 " 그러니 항로 변경이 아니다.
라는 말은 , 법을 제일 잘 아는 변호사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1m 를 했든 , 10km를 했든 ,
1m 음주운전은 그 깟 ,한발자국 정도 가지고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는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모든 변호사가 1m를 운전했든 , 10km를 운전했든 음주운전이라고 말할 것이다.
법이란 그런 것이다.
위법을 행하였을때 , 그것에 대한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
위법은 위법이며 ,
1명을 죽였든 , 100명을 죽였든 살인은 살인이며 둘다 처벌되어야 한다.
대한항공 변호인들이 이야기 하는 "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조현아 부사장이 몰랐다"
이것도 궤변에 불과하다.
조현아 부사장은 " 야! 비행기 세워 , 나 이 비행기 못 가게 할꺼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 이는 서 있는 비행기에 말할수 있는 문장이 절대 되지 않으며 , 움직이는 비행기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설사 , 몰랐다 하더라도 ,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도 범죄이며 ,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는 형량은 다르지만 , 그에 따른 형벌은 당연히 뒤따른다.
항공법 2조 1호에는 항공기 door를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
운항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며 FACT 이다.
이글의 의도는 조현아 부사장이 싫어서도 , 대한항공이 싫어서도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무전 유죄 , 유전 무죄"를 충분히 많이 보여줘 왔다.
이번마저 그렇게 하여 , 국민의 신뢰를 잃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바라면서...
당신들,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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