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래부와 해수부는 현행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있다. 그런데 아직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법률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작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며 "이들 부처 역시 국무총리 직속이기 때문에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시장은 끝으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공사)가 아직 착수되지 않고 있다. 서울-세종 연계를 위해 꼭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라며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 지원을 바란다"고 말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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