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을 지정해 21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해양기상 또는 조류의 영향으로 해양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해역에 조류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 특수신호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항로표지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조류신호표지는 조류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 인천항 갑문과 부도수도에 설치·운영 중이며, 진도군 명량수도 및 장죽수도, 목포시 목포대교 항로에 설치 예정이다.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항로표지용 AIS)는 항로표지 정보를 항행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첨단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로 주요 항만 입구 및 항로상에 총 356기를 설치·운영중이다.
김혜정 해사안전시설과장은 "이번 고시를 통해 해역 이용자들에게 특수신호표지의 설치·운영현황 및 해당 해역 정보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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