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확립으로 지원효과의 극대화와 더불어 단체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면서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동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접수 신청 기간은 내달 6일까지이고, 보조금 사업 추진기간은 3월~12월이지만 보조금 지원액의 결정, 선정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이번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