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건설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기업별로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건설업계가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임·직원 등 개인의 입찰담합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당한 목적으로 입찰가를 담합한 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입찰담합 부정행위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건설업계 내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자발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 동안 건설업계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관행적으로 벌여 왔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최고 경영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전 직원에게 전달하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에도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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