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수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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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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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개정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시행을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재해보험사업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보험 및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재해 관련 통계생산,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원 관계자는 "앞으로 재해보험사업의 추진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품의 연구, 손해평가사제도의 운영, 통계자료의 축적 등 인프라를 구축해 공적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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