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집 원장이 22개월 원아 입에 물티슈 물리는 등 추가 학대 확인…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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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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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교사 아동 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보육교사가 원아의 뺨을 때리는 장면. [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22개월 된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를 가득 넣어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41·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경찰은 원장의 여동생이자 해당 어린이집 교사인 김모(40) 씨를 원아 2명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목격자와 피해아동 보호자 조사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수조사를 통해 총 6명의 원아에 대한 학대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22개월 된 남자 원아의 입에 물티슈, 손수건 등을 가득 넣어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22개월 원아를 레깅스로 온몸을 묶어 원장실 바닥에 누워 있게 하고 10개월 된 남자 쌍둥이를 바운서에 눕혀 벨트로 묶은 후 장시간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A씨가 이들 쌍둥이를 흔들의자에 묶어 놓고 점심을 주지 않은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일부 원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물티슈를 입어 집어넣었다가 빼는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0~1세 영아를 보육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상습적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장 여동생 김씨의 아동학대 정황도 나오고 있다.

동생 김씨는 24개월 된 남자 원아와 27개월 된 여자 원아를 어두운 방에 장시간 혼자 가둬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다른 범죄 사실을 찾고 있다.

하지만 CCTV에는 지난 19일 하루 녹화내용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장이 고의로 CCTV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CCTV 영상 복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A씨는 지인을 보육교사로 허위 채용해 3개월 치 근무환경 처우개선비 45만원, 보육료 지원금 109만원 등 총 154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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