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으로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골수, 안구 등을 기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또는 시·구청 민원실 접수창구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증희망자가 미성년일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김길순 안양시보건소장은 한 사람의 장기기증은 최대 백명의 환우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기쁨을 선사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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