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리베이트 대란’ 관련 SK텔레콤 단독조사 착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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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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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이동통신 업계의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상향에 따른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해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전 SK텔레콤 본사와 산하 유통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지급 실태와 관련한 시장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수일 간 벌인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시장 교란과 관련해 특정 사업자를 단독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는 19∼20일 이틀 간의 실태점검을 통해 SK텔레콤이 지난 주말 대리·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높이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리베이트 가운데 일부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가운데 어느 정도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나 임원 형사고발 등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통위 조사가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리베이트를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하는 유통망은 항상 있어왔으며 이는 이통3사 모두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의 단독 조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이날 중 방통위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17∼19일 한 이통사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46만∼51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며 유통점의 판매를 독려, 시장 과열을 조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전날에는 휴대폰 장려금 문제를 둘러싸고 SK텔레콤과 KT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KT는 “SK텔레콤은 19일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하며 통신시장을 과열시켰고, 그 결과 5391명의 타사 가입자를 빼앗아 이번 과열의 주도 사업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번호이동시장에서 1월 1일부터 16일까지 SK텔레콤에 3096명 순증을 기록했던 KT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불법 영업를 자행한 SK텔레콤에 19일 하루에만 4850명의 가입자를 빼앗기며 1754명의 순감으로 바뀌었다(알뜰폰 제외)”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기업 경쟁력에 따른 결과라며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는 지난 19일 오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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