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위자료 3천만원+재산분할 3억 9천만원 선고.."내일 위증혐의 공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1 15: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류시원,위자료 3000만원+재산분할 3억 9000만원 선고.."내일 위증혐의 공판"[사진=류시원]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배우 류시원(43)이 아내 조모(34)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에 재산분할 3억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류시원과 조씨의 이혼 소송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 9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딸은 아내인 조씨가 양육하게 됐으며, 류시원은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조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또 조씨는 류시원을 폭행 및 협박, 불법 위치정보수집 등의 혐으로 고소를 했고, 류시원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조씨를 위증혐의로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씨의 위증혐의 3차 공판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