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 대책으로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적용을 위해 여야 합의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또 폐지됐던 출산공제를 다시 부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10일 앞당겨 이달 내 지급"신고서 자동 작성·연말정산 실수 차단"…내년 1월 홈택스 전면 개편 #소득공제 #연말정산 #출생공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