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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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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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외수정 190만 원지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은 기존 18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신선배아 3회 각 190만 원 범위 내, 동결배아 3회 각 60만 원 범위 내 등 최대 6회 750만 원까지 확대한다.

인공수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난임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055-670-403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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