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자녀세액공제 등 조정, 올해 소급적용…정부 "기술적으로 불가능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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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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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올해 연말정산에 대해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제가 됐던 자녀세액공제·출생·입양 공제와 연금보험료·독신 근로자 등에 대한 공제 부분을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번 연말정산까지 소급 적용하는데 합의를 마쳤다. 정부 역시 소급 적용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사안을 논의,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결과 분석 후 소득구간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합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자녀 2인 이상시 100만원 + 2명 초과 X 200만원)과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자녀 1인당 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부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종전 출생·입양공제(2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싱글세 논란이 일고 있는 독신 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 조정한다.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다섯가지 보완 대책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완대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분석, 종전 공제수준과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이미 물 건너 갔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여야의 협의를 통한 국회의 입법 조치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소급 적용은 연말 정산이 끝난 후 대상자들의 신고를 접수 받아 이뤄질 예정이다.

법 개정이 들어가는 자녀·출산·입양·독신·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율 변화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연말 정산 후 신고를 하게 되고 관련해서 소급 적용을 5월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소급 적용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 적용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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