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이 뭐길래... 표심잡기 불꽃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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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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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내달 27일 열리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본격 레이스에 진입했다.

선거일 40일 전인 지난 17일 선거공고에 이어 지난 18일부터는 후보자 예비등록이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까지 예비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이 26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추천기간 동안 550여명의 선거인 중 최소 55명(10%), 최대 110명(20%)의 추천을 받으면 정식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된 정식 후보들은 2월 6일과 7일 양일 간의 후보 등록을 거쳐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차기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7일 제53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8월 중기중앙회는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을 띌 것을 우려해 일찌감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했다. 후보자 감시 등도 대폭 강화했다. 선거위반 신고자에게는 5000만원 이내의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50년이 넘는 중기중앙회 역사에서 회장선거는 그만큼 아픈 선례를 많이 남겼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선거에서는 후보자 6명 전원과 전/현직 관계자 51명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 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8명의 후보가 난립한 올해 선거에서도 벌써 3명의 예비 후보가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 후보는 선거가 과열되고 있다며 중도사퇴했다. 급기야 선관위는 예비후보 7명을 불러, 공명선거실천 결의문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실천을 당부했다.

이 모든 것은 중기중앙회장이 갖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기도 하다.

중기중앙회장은 기본적으로 명예직이다. 특별한 보수가 별도 지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4조에 의거, 960여개에 달하는 조합으로 구성된 중기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한다.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매월 1000만원의 대외활동수당과 최고급 차량이 제공된다. 

무엇보다 550여 정회원 조합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다. '중기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다. 

더불어 홈앤쇼핑의 이사회 의장을 겸한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 의원 자격도 얻게 된다. 현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외 활동영역과 위상도 중소기업을 훌쩍 넘어선다.

중기중앙회장은 4대 경제단체장으로 부총리급  의전 예우를 받는다. 외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방한 시에는 만찬도 주재하며 대통령의 해외 방문 시에도 함께 한다. 

자연히 정부 고위관계자나 정치권과의 접촉이 늘게 된다. 이 때문에 혹자는 중기중앙회장을 정치입문을 위한 등용문, 포석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

실제 지금까지 11명의 역대 회장들 중 7명이 정치에 입문해 도의원, 민의원,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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