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보험 체납자 관세환급금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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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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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관세청 관세환급금이 압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기업 등에 관세환급금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하기로 하고 지난 14일부터 관세청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환급금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공단은 매달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 체납자에게 관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뺀 나머지 비용만 돌려준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골프·콘도 회원권 등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으로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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