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21일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1심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사실상 현대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노조의 항소 결정에 대해 현대차 측은 "회사는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를 존중하나 고정성 인정 등 일부 사안에 대해 항소를 통해 재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아울러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