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가 법관징계법상 품위 손상 및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현재 명동 사채업자인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으로 200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며 "형사 조치와는 별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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