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장, 금품수수 혐의 최 판사 대법원 징계 청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1 21: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이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해 대법원 징계를 청구했다.

21일 법원 관계자는 "최 판사가 법관징계법상 품위 손상 및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현재 명동 사채업자인 최모(61·구속기소)씨로부터 수사무마 청탁으로 2009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며 "형사 조치와는 별개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하며 처분 종류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가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