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인허가 기간 최대 60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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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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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인·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최근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하위 법령을 정비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거치는 약식 심의를 의미한다.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나 위원회는 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심의 종료 결과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게 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해당 토지 이용을 위해 시·군·구 협의를 진행하고 시·도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괄협의' 제도를 도입해 절차가 동시에 진행토록 했다.

일괄협의에서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하게 된다. 3차례 이상 합동조정회의를 열어도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부에 설치한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토록 했다. 국토부 조정위의 결정은 최종 권위를 갖게 돼 지자체들은 해당 결과에 따라야 한다.

사전심의, 기관별 협의 등을 마친 뒤 최종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도 통합 운영한다.

신청자가 위원회 전부 혹은 일부를 통합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일로부터 10일 안에 통합심의위 설치 여부가 결정돼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토지이용 인·허가 전담센터가 설치돼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돕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관련 정보 제공, 처리 경과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지적이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통폐합했다"며 "일례로 3만㎡ 이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지금은 120일 정도 걸리지만 앞으로는 60일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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