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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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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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수정·중원·분당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시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 대상 광고물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나 주택가·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과 명함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A4 초과 크기 벽보는 100장당 4,000원, A4 이하 크기 벽보는 100장당 2,000원, 퇴폐·유해 전단과 명함은 규격 제한 없이 100장당 1,000원이다.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하루 2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 100장 단위로 묶은 수거 벽보·전단을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로 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지난해 처음 보상제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총 375만4,844장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7,454만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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