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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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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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올해부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적발된 즉시 가해 교사와 원장이 퇴출되며, 폐쇄회로(CC)TV 설치가 위무화된다. 지난해부터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의 경우 참여 기관과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하더라도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해진다. 또 학대 교사와 해당 원장은 평생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고, 부모가 요구할 경우 녹화된 동영상을 열람·제공하도록 제도화가 이뤄진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대·급식·시설·차량 등에 대한 안전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의 경우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고, 인·적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양성체계가 달라진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영아종일제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이돌보미는 영아종일제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제도를 마음놓고 활용하는 일터를 조성하며, 이와 관련된 고충 상담이나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지역마다 새로 만든다.

한부모도 안심하고 일과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연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고, 기업 등과 협력한 주거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최대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지금은 최대 1년간 2회 분할이 가능하다.

원격의료와 원격협진은 적극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실시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과 보건소는 지난해 9곳에서 올해 50곳으로 늘린다.

3월부터는 원양선박 5척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2개 부대에서 실시 중인 군부대 시범사업은 전방부대를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의료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제약·의료장비·정보통신(IT)기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형태의 의료진출을 확대하고, 4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난해 25만명 수준이던 외국인 환자 수는 올해 32만명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상반기 중 불법 브로커 단속 등의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누적 기준으로 84.8%까지 줄이고, 선택진료·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맞춤형 금연 지원도 이뤄진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군인·학생·여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실시한다.

2월부터는 보건소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 금연클리닉 등록자에 대해서도 12주간 6회 이내 상담과 금연보조제투약 비용을 지원한다.

당구장 등 금연 구역 확대를 비롯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공공장소 음주·주류판매 금지 등도 상반기 내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탈락자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신청 없이 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력단절 주부에 대해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실직자와 저소득 근로자에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약 210만명의 수급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장애인과 학대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보호도 강화한다.

또 복지로 포털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을 활성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현장조사를 활용해 사전・사후적으로 부정수급 등을 통한 재정누수를 차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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