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사·재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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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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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28일 국가정보원,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8월29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등 4명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9월4일 국회,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국정원, 이석기 강제 구인.

▲9월5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9월6일 국정원,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검찰 송치.

▲9월11일 국정원, 압수수색 방해한 통합진보당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9월12일 국정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통화내역 등 확인.

▲9월13일 국정원, 이석기 의원 검찰 송치.

▲9월15일 검찰, 홍순석 부위원장 등 3명 구속시한 연장.

▲9월17일 국정원, 홍성규 대변인 등 5명 압수수색.

▲9월20일 = 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시한 연장.

▲9월24일 국정원, 안소희 파주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9월25일 = 검찰, 홍순석·이상호·한동근 구속 기소.

▲9월26일 = 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 기소.

▲10월1일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 추가구속.

▲10월14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이석기 의원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이석기 의원 측 공소장 기각 주장.

▲10월24일 = 검찰, 김홍열·김근래·조양원 구속 기소.

▲11월12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 첫 공판기일. 이석기 의원 혐의 부인.

▲11월21, 22, 25일 수원지법, 제보자 이모씨 증인 신문.

◇2014년

▲1월23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이모씨 등 통합진보당원 5명 사전구속영장 청구.

▲1월27일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 피고인 신문. 이 의원 검찰신문 답변 거부.

▲1월28일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비서관 유모씨와 통합진보당 포천·연천위원장 이모씨 등 2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2월3일 =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순석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2월17일 = 수원지법,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 선고.

▲4월29일 = 서울고법 항소심 첫 공판. 이석기 의원, "종북이란 말은 그 자체로 모욕적"이라며 무죄 주장.

▲7월28일 =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홍순석 등 6명에게 징역 10∼15년·자격정지 10년 구형.

▲8월11일 = 서울고법,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유죄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은 징역 2∼5년, 자격정지 2∼5년 선고.

▲12월19일 =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의원직 상실 선고.

◇2015년

▲1월19일 =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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