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슬레이트 불법 처리를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기반 조성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경남권지역본부에 위탁·처리한다.
대상은 장기간 독립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주택)과 부속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이다.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슬레이트 처리 및 철거비 336만원·건축폐기물 처리비 50만원 등 가구당 최대 386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초과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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