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시원에 따르면 2015년도 제79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총 3,125명이며 합격률은 94.6%로 조사됐다.
국시원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자세한 사항은 국시원 홈피(www.kuksiw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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