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A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곧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못 따라 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4세반 원생 12명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21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학대 의심 영상 63건과 관련된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아동 부모의 피해 진술은 일부만 인정했다.
A씨는 상습 학대 이유에 대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아동이 여러 명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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