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증선위는 금감원에 업무를 위탁한 상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총 316개 사로 전년대비 15.8%(43개사)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한 지정비율은 1.3%이며,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4.6%다.
회계법인은 지난해보다 6개 증가한 74곳이 지정됐으며, 삼일(81사), 삼정(42사), 안진(37사), 한영(20사) 순으로 조사됐다. 상위 4대 회계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총 180개 사로, 전년보다 19곳 증가했다. 다만 비중은 59%에서 57%로 소폭 줄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만4058곳으로 전년(2만2331개 사)보다 1727개 사 증가했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외감대상이 각각 62곳과 1665곳 증가했고,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미만의 비율이 전체의 66.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새로 편입돼 신규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회사는 총 3549개 사로 전체의 14.8%를 차지했다.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는 79.3%, 변경선임한 회사는 5.9%의 비중을 각각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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