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한국전쟁 중 발생한 강제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납북 피해 신고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접수는 전시납북자(1950. 6. 25.~1953. 7. 27.)를 대상으로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소지 관할 자치구·군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6·25전쟁 납북자가 있는 가족은 상담(문의전화 1661-6250)도 받을 수 있다.
납북자 결정을 받으면, 향후 건립될 ‘6·25전쟁납북피해기념관’에 기록이 보존되고, 다양한 추모사업과 위로행사의 대상이 된다. 또, 납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DNA채취와 보관 서비스, 실종선고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 1월 신고접수를 처음으로 시행해 현재까지 총 110건을 접수했으며, 사실조사 및 실무위원회를 거쳐 총 91건을 처리했다.
한편,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전쟁중 납북피해 신고접수가 5천건을 넘어서면서 이를 계기로 납북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6·25전쟁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 사업을 알리기 위해 황해도 출신 실향민인 배우 이정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올해의 ‘6·25납북희생자 기억의 날(6.28)’을 정부행사로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공감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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