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3명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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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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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 최종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관 3명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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