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전 의원 징역 9년 확정(속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1-22 14: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부터 최종 선고공판을 갖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결했다. [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22일 오후 2시부터 최종 선고공판을 갖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로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3명이 이 전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 유죄 판결에 반대했고 나머지 대법관 4명은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반대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 존재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실행 구체성 인정 안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합당하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