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판결했다.[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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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판결했다.[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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