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할 당시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회(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3회)까지로 신선배아는 1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확대되고, 동결배아는 변동없이 1회당 6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3회, 1회당 50만원 범위내 지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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