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RO실체 없어 내란음모는 무죄"...헌재 통진당 해산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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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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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최종 선고일인 22일 오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내란선동' 혐의 유죄와 함께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석기 전 의원의 상고심을 통해 지하혁명조직(RO·Revoul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는 지하혁명조직의 실체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회합 그 자체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성을 끼치는 행위라고 적시하며 내란음모 행위를 인정했고 이를 근거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헌재가 성급한 판단을 내렸다는 거센 비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RO 실체 인정안해…내란음모 무죄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RO의 실체 관해서는 "진보당 경기도당의 호라동이 RO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 등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에 관해 단순히 의견을 교환한 경우까지 실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헌법재판소 RO 실체 판단없이 정당 해산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9일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대1의견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헌재는 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지하혁명조직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동시에 내란음모 행위는 인정하면서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RO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을 근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시킨 꼴이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한 회합 참가자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면서 존쟁이 발생했을 때 북한에 동조,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했다"고 인정했다.

또 "참가자들은 당내 지위 등을 고려하면 회합은 당의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내란 관련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는 진보당 경향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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