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무죄 판결…네티즌 "이게 무슨 XX 판결인가요?"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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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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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무죄[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떠들썩하다.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들은 "내란음모는 무죄인데, 선동은 유죄라…이게 무슨 미친 판결인가요?"(ino*******),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의 차이가 뭔지 일반 국민은 당최 이해가 안 간다"(ksm********), "대법원은 내란음모 실체가 없다고 판결, 그럼 통진당 해산한 헌재 판관들은 뭐지?"(spi********)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으로 나아간다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음모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이석기 발언은 한반도 전쟁 발발을 전제했다고 해도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회합 당시 상황에서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고 내란 결의를 유발한 행위"라면서 "그 자체로 위험성 있는 내란선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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