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들은 "내란음모는 무죄인데, 선동은 유죄라…이게 무슨 미친 판결인가요?"(ino*******), "내란선동과 내란음모의 차이가 뭔지 일반 국민은 당최 이해가 안 간다"(ksm********), "대법원은 내란음모 실체가 없다고 판결, 그럼 통진당 해산한 헌재 판관들은 뭐지?"(spi********)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넘어서서 내란의 실행으로 나아간다는 의사의 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형법상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내란음모 합의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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