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아동학대시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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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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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월 임시국회 처리 공조…아동학대 교사·어린이집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안도 입법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그간 CCTV 설치 의무화에 부정적 입장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 입법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사진=인천 어린이집 가해교사 CCTV 영상 자료, SBS 8시 뉴스)]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오는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TV(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직후 일찌감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확정했다.

또한 그간 CCTV 설치 의무화에 부정적 입장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 설치 의무화에 공식 찬성, 입법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근절과안심보육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촬영에 따른 인권침해 내용이 명시된 만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CCTV 설치 이외에도 아동학대 교사와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을 추진해 보육현장 관리·감독 처벌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동 폭력 금지를 규정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신체와 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자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대책위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남발을 시정하고 교사 임용 기준·절차를 개선하겠다"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 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한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만 통과되면, 당장 3월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081곳이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이날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시 영구 퇴출)' 제도를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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